심상정 "동반자등록법 제정해 다양한 형태 가족 보호"

입력 2017-03-05 16:02   수정 2017-03-05 16:06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5일 이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며 이 같은 대선 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99년 PACS를 도입해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심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형임대주택 및 공공원룸주택 확대 ▲사회주택협동조합 지원 ▲30대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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