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5일 발표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생산,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은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산지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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