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식당·모텔·펜션…9월부터 짓기 쉬워진다

입력 2017-03-05 18:11   수정 2017-03-06 06:36

[ 오형주 기자 ] 오는 9월부터 농촌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세우기가 쉬워진다. 생산 용도로 묶여 있던 농촌 지역을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5일 발표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생산,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은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산지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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