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정심판으로 간 오색케이블카

입력 2017-03-05 18:57   수정 2017-03-06 06:38

양양군, 법적 대응 나서


[ 마지혜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양양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양군은 문화재청이 불허 결정을 내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에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입증되면 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양양군 오색리 466에서 설악산 해발 1480m 지점까지 총 구간 3.5㎞를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8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28일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립공원 내 산양 서식지 보존 등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는 게 불허 처분 이유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을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케이블카는 산양의 서식지를 피해 공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산양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혜 기자 looky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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