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내정된 이선애 변호사는 누구?

입력 2017-03-06 17:32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뒤를 이어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6일 법원 안팎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평가작업을 거쳐 이선애 내정자를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약력

△1967년 1월 서울생 △1985년 숭의여고 졸업 △198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연수원 21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6년 대전지법 판사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2006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재)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현재) △2014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현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재, 2017년 연임) △2015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현재)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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