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의 상호접속 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은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빠뜨리거나 우회 접속해 요금을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71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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