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초읽기'

입력 2017-03-06 18:06  

7일 통보 땐 10일 선고 유력
'무오류 결정문' 작성에 총력



[ 고윤상 기자 ] 헌법재판소가 7일 내릴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3, 4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관행에 따라 ‘7일 통보’는 ‘10일 선고’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선 10일이 최종 선고일로 유력시된다. ‘13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날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날과 겹친다. 선고와 퇴임식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헌재로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8인 재판관 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다면 굳이 13일로 미룰 필요가 없을 것이란 추측도 깔려 있다.

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했다.

선고일이 3월 말로 미뤄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평의는 13일 이전에 끝내 이 소장대행의 결정을 최종 선고에 반영한 뒤, 선고는 3월 말에 할 것이란 얘기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최종변론이 끝난 지 11일 만에 선고를 내리면 향후 졸속 선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무오류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사적 결정문에 오류를 남겨선 안 된다는 책임감이 막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초반부터 일부 헌법연구관을 담당으로 지목해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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