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연중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반은 주민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는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단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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