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아내, ‘성적 묘사’ 현수막 게시자 고소

입력 2017-03-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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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을 성적으로 희화화해 플래카드를 제작한 게시자를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가 국회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과 동물 사진 등과 합성한 사진 4장과 함께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등 표 의원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현재 이 현수막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출구에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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