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인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날짜는 10일에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도 거론된다. 정확한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평의가 끝나면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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