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롯데마트로 확산…39곳 영업정지

입력 2017-03-07 16:21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부지 제공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롯데 중국 현지 사업자로 향하고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는 소비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영업 차질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7일 오후까지 중국내 롯데마트 39곳이 영업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감안하면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은 셈. 영업정지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선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39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3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290억 원으로 한 달에 940억 원 꼴인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정작 문제는 앞으로 영업정지 중국 롯데마트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만큼 피해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부담이다. 중국 당국이 사업자의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경우 롯데마트는 문을 열지 못해도 현지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현지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 7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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