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실수로 서류상 옆집과 호수가 바뀌었다면 이를 바꿀 순 없을까. 국토교통부가 건축물대장상 호수 표시 착오로 서로 거주지가 뒤바뀐 공동주택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집주인 김모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빌리지도 않은 은행 빚을 이유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돼서다. 부랴부랴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집과 옆집 주소가 뒤바뀐 채 올라가 있었다. 20여년 전 분양 당시 건설사는 오른쪽부터 101호, 102호, 103호로 표기해놓고 실제 입주 때는 정반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건축물대장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다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경기도에서만 81개동, 3419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실수로 건축물대장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면적이 서로 달라도 쌍방이 합의만 하면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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