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죽이기' 충성 경쟁하는 중국, 이번엔 허위판촉 혐의로 '벌금부과'

입력 2017-03-07 18:31   수정 2017-03-0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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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허위 가격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에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소방당국이 중국 롯데마트 매장에 연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린 조치다. 중국 각 정부 조직이 ‘충성 경쟁’을 하듯 롯데를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발전개혁위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베이징시 롯데마트 일부 매장이 춘제(중국 설) 연휴 직전에 할인행사를 하면서 제품의 원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적발해 50만위안의 벌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날 중국 소방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중국 내 매장이 16곳 추가돼 현재까지 모두 39개 매장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 민항국은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운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항공을 비롯한 한국 항공사들이 중국 네이멍구 등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노선 전세기를 운항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편 중국 해커들이 한국과 롯데그룹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롯데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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