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입력 2017-03-08 16:13  

[ 한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규정상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중 2500억원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5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바 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모 방식이라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류상 15개 법인의 투자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공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시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해, 이날 금융위가 확정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