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는?

입력 2017-03-08 17:4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발표되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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