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지역 상생 차원 휴무"
[ 강영연 기자 ] SSG푸드마켓이 다음달부터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는다. SSG푸드마켓은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어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소상인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8일 이마트에 따르면 SSG푸드마켓은 다음달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9일부터 전국 3개 점포(서울 청담점, 목동점, 부산 마린시티점)에서 해당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SSG푸드마켓은 휴일 없이 영업했다. 백화점(청담점), 그 밖의 대규모 점포(목동점 마린시티점)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조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논란도 있었다. SSG푸드마켓을 백화점이나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는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마트가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SSG푸드마켓과 스타슈퍼 도곡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자 의무휴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월 2회 휴무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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