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전기안전법, 졸속입법…폐지 추진할 것"

입력 2017-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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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의 폐지에 나선다.

바른정당은 9일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전기안전법을 '졸속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전기안전법은 영세상인들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졸속으로 개정돼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기안전법을 폐지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행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면 개정 법안임에도 국회가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혼란 불렀다"며 "의총을 거쳐 폐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병국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대문 새벽시장을 방문해 전기안전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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