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입후보 예정자를 헐뜯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회원수 2500여 명이 가입한 한 포털 밴드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 C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 출신'이라고 헐뜯었다. 최근 2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부산에서는 첫 사례다.
부산시선관위는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파급 효과가 크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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