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카카오페이 가입자끼리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 계좌만 알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
시중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호환되며 송금 횟수 제한이나 수수료도 없다. 자신의 계좌를 카카오페이에 일단 등록만 해놓으면 송금 때마다 일일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써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카카오는 이번에 ‘쪼르기’ 기능도 도입했다. 쪼르기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친구에게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식사 더치페이나 모임 비용 정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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