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탄핵심판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점

입력 2017-03-09 17:28   수정 2017-03-10 05:38

노무현 - 63일 7회 3명
박근혜 - 92일 20회 25명

이번엔 재판관 의견 모두 실명공개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은 현직 대통령이 대상이라는 점 말고는 비슷한 대목이 별로 없다.

당시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발언(열린우리당 지지 관련 언급)을 한 게 발단이 됐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출발했다. 노 대통령 소추사유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3개였다. 박 대통령은 13개지만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를 비롯한 형사법 위반 5개로 추렸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땐 63일간 7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3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이번엔 92일간 25명의 진술을 듣고 20차례의 변론(준비기일 포함)을 했다. 2004년에는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완전체’였지만 지금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한다.

헌재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 최종변론 이후 10번의 평의를 거친 끝에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엔 재판관별 의견이 공표되지 않았지만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10일 오전 11시에 선고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에는 개별 재판관 의견이 담긴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시간과 절차에 대한 선례나 규정은 없다. 거처는 서울 삼성동 사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연금 혜택 등은 지원받지 못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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