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탄핵심판 선고] 헌재로 몰려가는 태극기·촛불…경찰, 버스 360대로 철통 경계

입력 2017-03-09 17:33   수정 2017-03-10 05:38

찬반단체 막판 세몰이

경찰 서울에 '갑호비상령'
"불법 폭력행위 엄정 대처" 이철성 청장 긴급 지시



[ 김동현 / 성수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들이 막판 세몰이에 나섰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주최 측은 “국민저항권 발동”을 선언했다. 촛불집회 측은 “기각·각하 땐 범국민적 항쟁을 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할 뜻을 내비치면서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과격 폭력행위와 불법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법질서 침해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운명의 날’ 하루 전 열린 탄핵 찬반단체 집회 현장 곳곳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 12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탄기국 측은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하고 평의를 열어 선고하는 행위는 위헌이므로 무효”라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탄기국 회원들은 선고 당일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오전 10시까지 헌재 앞에 집결하기로 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탄핵인용 촉구 집회’ 개최를 결의했다. 오후 7시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헌재 방향으로 행진했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범국민적 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선고일 오전 9시 헌재 앞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120개 경찰 중대와 버스 360대를 동원해 재동 헌재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고 주변 검문을 강화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하루 동안 서울 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내릴 계획이다. 갑호 상황에서는 경찰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한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김동현/성수영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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