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얌체운전' 드론이 잡는다

입력 2017-03-09 17:54  

경찰, 5월14일까지 주말 집중 단속
헬기와 공조 암행순찰도 강화



[ 김동현 기자 ] 경찰은 이번 주말부터 드론(무인항공기)을 투입해 고속도로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5월14일까지 매주 주말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서 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에 쓰이는 드론은 무게 5㎏, 363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기종이다. 25~30m 상공을 비행하며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적발한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단속에 처음으로 드론을 투입했다.

경찰은 드론과 함께 헬기 12대, 암행순찰차 21대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상에서 난폭·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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