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행 인용 …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수사 받아야

입력 2017-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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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할 경우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로, 올 연봉 기준 한 달 12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해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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