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방부·행정자치부·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황 권한대행 측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