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 0, 헌정 첫 대통령 파면…'5월 대선' 막 올랐다

입력 2017-03-10 17:33  

헌재, 22분 만에 전원 일치 결정

"국정농단 은폐…기업 재산권·경영 자유 침해
국민 신임 배반, 파면으로 얻는 헌법 이익 크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60일 레이스' 돌입



[ 김병일 / 정태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도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라고 파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여덟 명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결정문 낭독에 걸린 시간은 22분이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제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는 등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검찰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다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언론자유 침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관련 의혹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파면 결정과 동시에 끝났다. 박 대통령의 신분은 이날부터 민간인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직 때만 인정되는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하루 이틀 더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 수리 문제로 즉시 떠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를 것”이라며 “별도 입장 발표나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5월9일께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50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0일까지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9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공약집 발간 등을 통해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198만여명에 달하는 만 19세 이상 외국 거주 주재원과 학생 등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김병일/정태웅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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