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폭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

입력 2017-03-12 20:50  

내년부터 부활에 조합들 다급
대치동 쌍용·개포주공 등 연내 관리처분계획 신청 분주



[ 김보형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많이 오른 집값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한다. 집값 급등기인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됐다.

재건축단지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당 구청에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재건축에 들어간 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합원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곳이 많다.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다 시간만 허비한 단지들도 더러 있다. 정비업계는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다음달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대치동 쌍용 1·2차,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개포주공 1·4단지, 청담 삼익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강남3구는 내년부터 최대 수억원의 환수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부터 시작해 최소 6년 이상 걸린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2년이 걸린다. 조합설립인가(1년6개월), 사업시행인가(2년), 관리처분계획인가(1년) 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6개월)과 조합원 분양 신청(2개월), 관리처분총회(2개월)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려면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재건축에 10년 이상 걸린 단지도 부지기수”라며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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