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정치권에서 네이버, G마켓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유출로 개인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로 1030만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때문에 발의됐다. 정치권은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진척이 없던 이 개정안을 연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보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해 피해자 구제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올초 업무계획에서 정보통신사업자의 보험 가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극단적인 조치라고 지적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력이 달리는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등도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정보통신사업자에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무 가입 여부뿐 아니라 대상 업체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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