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최진기 댓글알바 주장은 사실무근"…이투스, 고발로 맞불

입력 2017-03-13 14:35  

학부모단체 대표 등 명예훼손 고발


[ 김봉구 기자 ]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은 소속 스타강사 설민석·최진기 씨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댓글 홍보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 대표인 우모 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선 2일엔 사정모가 설 씨와 최 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정모는 설 씨와 최 씨가 자신을 띄우고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등의 불법 댓글 홍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정모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정모는 회원 200여 명을 보유한 단체로 1년간 설립을 준비해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투스교육은 “사정모는 실체가 없는 급조된 조직일 뿐 아니라 (사정모의 주장처럼) 설민석·최진기 강사가 수험생으로 가장해 스스로를 홍보한 적도, 불법 댓글 홍보를 지시하거나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고발로 맞대응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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