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조사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에서는 16명이 찬성을,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변협이 회원 징계를 청구하려면 먼저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결과는 회장에게 통보된 뒤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징계가 청구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는 등 거친 말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