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당원권 회복 의결

입력 2017-03-13 16:13  

국민의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당원권 회복을 의결했다.

지난달 최고위원회에서 당원권 회복이 결정돼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복권됐고, 이날 최종 절차를 밟은 것이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의 당원권 행사가 정지된 바 있다.

박 의원 뿐만 아니라 관련해 기소된 7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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