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하는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
이관추진단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되며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관추진단은 총괄반·전자기록반·비전자기록반·지정기록반·서고반·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되며, 36명 규모다.
다만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두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들에 대해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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