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200만원 이하이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고율(6.6~44.0%)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는다.
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연금저축·퇴직연금(2013년 3월 이전 개설 계좌)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지만, 수령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세법상 수령 한도 초과분에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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