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요금, 오른다 … 최저요금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입력 2017-03-14 06:46  



4월 1일부터 국내 통상우편 최저요금이 현행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우편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우편수지 적자 해소를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우편 요금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최저 우편요금인 '규격봉투에 담긴 5g 이하 국내 통상우편물 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실제 편지는 '5g 초과 30g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부치는 규격봉투 편지의 우편 요금은 종전보다 30원 오른 33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또 국제통상 우편요금 중 항공서간, 항공엽서, 선편엽서의 요금을 30원씩 인상하고, 다른 국제통상 우편물은 요금을 6% 인상하되 중량별·지역별 차등요금체계에 따라 자리수를 조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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