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측은 "컨소시엄 협력사인 MHI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이 설사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해도 클레임 대부분이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우건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MHI와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비료공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MHI와 대우건설의 지분은 각각 74%와 26%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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