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바이오헬스부 기자)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두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 벌점을 받는데, 벌점이 5점 이상되면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것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늦게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까지 공시를 했어야 했지만,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10여일이 흐른 지난 13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사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회계법인에서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주요 자회사는 비상장사이더라도 직접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총자산의 10% 이상으로 주요 자회사로 분류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상장 특혜 의혹 등 논란으로 불거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발생한 일이며 향후 공시 담당자 교육과 공시 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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