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장기 침체에 시달리면서 박스권에 갖혀있습니다. 시장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내년 말까지 코스닥지수 1000선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임 기간동안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지수의 절반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태평양제약 연구원 출신으로 1992년 의약품 개발업체 에스텍파마를 창업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시장이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새 먹거리를 찾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회가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간의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업들 간 소통 강화"라며 "상장사가 늘면서 양적, 질적 팽창을 했지만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 소통, 협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들의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며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 기업의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들의 홍보·기업공개(IR)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사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도 개설한다.
그는 "코스닥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기업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회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검증된 내용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인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제한하고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게 취지다.
김 회장은 "기업 투명성 확보 측면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여파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법개정안이 적합한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코스닥협회뿐만 아니라 상장회사협의회, 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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