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하면 1년 수백만원 대출이자 아껴

입력 2017-03-14 18:21   수정 2017-03-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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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3%P 낮춘 상품 출시
하반기부터 전국서 시행



[ 김보형 기자 ] 부동산 매매·임대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쓰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자와 세입자에게 연 0.1%포인트, 모바일 대출 신청 시 연 0.2%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뒤 이들 은행 모바일뱅킹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최대 650만원의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은행과 대출 업무 등의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 금액의 최대 0.22%까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이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주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거래 계약서 대신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을 거쳐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에서 이뤄진다.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중이다. 다음달부터 부산 등 광역시와 세종시 경기도 등으로 대상지를 넓히고,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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