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1인 주식 소유 50%까지 가능

입력 2017-03-14 18:23   수정 2017-03-15 06:06

부동산투자회사법 통과…9월부터 시행

개미들도 빌딩투자 길 넓어져



[ 김보형 기자 ] 오는 9월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공모와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 규제와 의무 배당비율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은 이달 중순 공포를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1인 주식 소유 제한이 기존 30~40%에서 50%까지 완화된다. 그동안 리츠 주주 1인의 주식 소유 제한은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회사의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제한됐다. 특히 자기관리 리츠는 대주주 지분이 최대 30%로 묶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 공모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주주의 부동산이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리츠가 주요 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니라 보통결의만 받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리츠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90% 이상이던 의무 배당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 규모는 22조6000억원에 달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주식시장에서 쉽게 빌딩을 편입한 리츠를 사고팔거나 일반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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