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 사드 보복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입력 2017-03-15 13:14  

경기도가 최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정부의 방한금지령 지시 등 경제 보복 움직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나섰다.

도는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은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고 이차보전율은 2.0%다.


또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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