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은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고 이차보전율은 2.0%다.
또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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