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공개 안한 대치·목동 학원 과태료 1억3700만원

입력 2017-03-15 17:53   수정 2017-03-16 09:09

[ 임기훈 기자 ] 교습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에 1억3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12일부터 3월8일까지 서울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 및 교습소 2322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해 2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 밖에서도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학원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150곳, 교습소 124곳에는 각각 벌점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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