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 대통령 계급장 뗀 박근혜…검찰, 조사땐 어떻게 부를까

입력 2017-03-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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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우 수준 놓고 고민

박 전 대통령, 헌정 사상 네 번째 검찰 수사 받는 전직 대통령
'피의자' 호칭이 원칙이지만 노무현 조사땐 '대통령' 사용



[ 박상용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했던 관례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각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구속된 뒤 안양교도소에서 출장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가장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예우 수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간단히 면담한 뒤 조사실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수사부장 방에 먼저 들렀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장인 이 본부장이 아니라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호칭을 사용할지도 관심사다. 대검찰청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의자’로 부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때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한 문영호 당시 중수2과장은 “호칭은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대체로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조사 도중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시킨 특곰탕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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