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동 건강검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5일 아동에 대한‘아동학대 검사지표’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아동방임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아동의 사망 등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의 1/4을 차지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자기 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연령에 비해 외부활동이 적어 학대피해 발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건강검진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주거방문 아동건강검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은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고서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며 "해당 법안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틀로써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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