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청소년 3법' 발의 … 청소년 학교 참여권 보장

입력 2017-03-16 10:46   수정 2017-03-16 10:49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 갑)은 14일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참여권 강화를 위한 ‘청소년 3법(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1일 청소년 참여권 확대 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 권리’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권은 1990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동권리협약의 핵심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권리들에 비해 학생 참여권 보장이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권고를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석이 의무화되고 학교장 등이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인 만큼 교칙 개정과 같이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학교장, 교육감 등이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기구에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주의 의식 성장을 위해 학생들에게 자치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매년 아동총회도 개최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사회참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법안"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참여과정을 경험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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