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전액지급 반영
회사는 영업정지 면해
[ 김일규/ 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가 결정된 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자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남은 임기를 채운 뒤 연임할 수 없지만, 주의적경고 땐 그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김 사장과 차 사장은 연임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 삼성생명은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차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19일까지다.
금감원 제재심은 두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영업 일부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췄다. 다만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제재심 의결은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잘못된 약관이 남아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계약은 자살보험금 관련 약관을 시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사들이 2001~2010년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금감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김일규/박신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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