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없이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산정으로 인한 수익을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해 방만경영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과소 수수료가 상정된 공공기관은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돼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방지하고 국가 공공기관의 수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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