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한경의 제언] 스페인,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땐 정규직도 해고 허용

입력 2017-03-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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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노동개혁 사례

이탈리아,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도 가능
일본, 제조업까지 파견 확대…3년 허용기간도 반복 연장



[ 강현우 기자 ] 세계 각국은 치열한 노동개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다가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더 나은 노동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복한 대표적 국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 해고 예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해고에 따른 보상금도 45일치 임금에서 33일치로 줄였다. 2012년에는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스페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12년 12억달러에서 2015년 50억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98만대에서 265만대로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면, 법원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12~24개월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고용 유연화 등에 힘입어 이탈리아도 자동차 생산량을 2012년 67만대에서 2015년 101만대까지 늘렸다.

최근에는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총리 직권으로 지난해 5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을 25%에서 10%로 내리고, 기업의 수주 규모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정규직도 해고할 수 있게 했다.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주당 35시간으로 줄였던 법정 근로시간도 최대 60시간으로 늘렸다.

일본은 한국에서 33개 업종으로 제한되는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넓혀 노동 유연성을 확보했다.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었던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2015년에는 연장을 금지하던 파견 허용기간(3년)의 반복 연장도 허용했다.

영국에선 2015년 집권한 보수당이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파업 찬반 투표 시 조합원 절반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고, 파업 투표용지에는 분쟁의 정확한 내용과 파업 방식을 명시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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