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입력 2017-03-17 18:09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의혹'
담당판사의 재배당 요청 수용



[ 고윤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 일가의 지인이었다는 논란이 일자 법원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피고인 이재용 등 5인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만 한 차례 열린 이 부회장 재판은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게 됐다. 애초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맡겨졌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어 형사합의 33부로 재배당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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