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대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개헌안을 17일 마련했다. 임기가 단축되는 19대 대통령은 20대·21대 대선 출마가 가능해 최장 11년까지 재임할 수 있는 안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없는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개헌안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대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3당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안이 대선 전 발의되고 국민투표를 통과한다면 19대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도 출마가 가능하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아 현시점에서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다음 대통령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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