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조사실을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청사를 나서는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께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이후 2년 7개월간 복역한 뒤 2015년 8월 14일 0시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 결과, 법무부가 공식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기 직전인 2015년 8월13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보낸 문자가 발견되며 ‘대가성’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최 회장의 진술내용은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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