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속 회생'에 팔 걷어붙인 법원

입력 2017-03-19 19:16  

[ 박상용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단축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일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관계기관 간담회다.

프리패키지제도는 회생절차 신청 전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관해 충분히 협의한 뒤 사전 계획안과 자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게 한 제도다.

한국에선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자 또는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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