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과 사업자대출 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있다.
국민은행은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1~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연체 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하면 면제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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